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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7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0호,2026.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지급 신청 서류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 신청 서류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조결정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조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3호,2025.3.18>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1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15.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42호,201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35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2013.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717호,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