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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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