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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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