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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164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구조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3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371호,202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560호,2024.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ㆍ제7호(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로 한다.

<16>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ㆍ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로 한다.

<19>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474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제3조제4호, 제23조제11호ㆍ제12호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901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26192호,2015.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8호,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2월 30일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구조금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3891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의 지급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족구조금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339호,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