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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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