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삭제 <2017.12.19>

③ 법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