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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한다.
<34>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0433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에 대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구조금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83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9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8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79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87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83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이나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