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0 (Relationship with Benefits under Other Laws)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Where an eligible victim or surviving family member can receive benefits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or other laws because of the crime damage eligible for relief, relief shall not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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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