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
[제10조에서 이동<1998.4.20>]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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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제4장 보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
[제10조에서 이동<1998.4.20>]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