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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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제2장 명예퇴직수당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