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정액급식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3.4, 2026.1.29>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등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3.4, 2026.1.29>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