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60,000원, 나 지역은 월 50,000원, 다 지역은 월 4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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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특수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60,000원, 나 지역은 월 50,000원, 다 지역은 월 4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