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특수업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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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특수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