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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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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5>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3.4]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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