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11.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