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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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