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