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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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6장 보칙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