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