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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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