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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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