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윤리강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21호,2006.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관윤리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규칙 제1544호 법관윤리강령중개정규칙 부칙 제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544호,1998.6.11>
제1조 삭제 <2006.5.25>
제2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