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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윤리강령

법관윤리강령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④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⑤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6.5.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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