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봉급조정수당)
①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8.18]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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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8.18]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