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