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7조(운영세칙)듣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