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승급일)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개정 2008.3.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1963.11.6]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개정 2008.3.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1963.11.6]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