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승급내신)듣기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