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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호,1981.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3조제4호, 제6호, 이 규칙 제4조에 정한 직무등에 관여하는 법관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1월내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