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5조(관여종료의 보고)
(관여종료의 보고) 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1988.3.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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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종료의 보고) 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1988.3.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