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3절 연임

법관인사규칙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①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관인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