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5조(판사의 임명)듣기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