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6조의2(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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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