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550호,201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378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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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