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2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6>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