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4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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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