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