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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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