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83.11.7, 1992.7.28, 1997.12.20, 2006.8.17, 2019.1.29>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17>
③삭제 <2000.2.1>
시행 2019.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