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5조(법복의 반납)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시행 2019.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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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시행 2019.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