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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지정 요건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삭제<2021.1.5>

3.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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