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