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6조((법교육 연구 개발))
(법교육 연구 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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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연구 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