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