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