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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736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2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167호,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8일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2021년 3월 15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ㆍ예규등을"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