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46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행법령집 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제처장의 지정에 따라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 업무를 수행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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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행법령집 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제처장의 지정에 따라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 업무를 수행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