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용의 보조)듣기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제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