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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을 겪지 아니하도록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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