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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

2. 근로자 및 영세상인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 국내 거주 외국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3.4.1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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